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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한국의류산업학회 정관(개정)

2008년 11월 14일 제정 2009년 5월 29일 개정 2017년 5월 20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의류산업학회(The Society of Fashion and Textile Industry)”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섬유 및 의류제품에 관한 학문연구와 기술발전을 도모하여 우리나라 의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학술대회 및 전시회 개최 2. 학회지 및 학술도서의 발간 3. 패션관련 콘테스트 개최 4. 의류산업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동 사업 5. 연구 장려 및 연구 사업 실시 6. 연구 및 산학연 협동 업적의 표창 7. 국내외 관련 학회 및 협회와의 교류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분야의 연구 및 기술 발전에 관심이 있는 자 2. 준회원 : 본회의 목적과 관계되는 분야의 대학 재학생 3. 단체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단체 및 기관 4.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의류산업에 관련 있는 단체 사업체, 또는 개인 제6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 및 준회원은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승인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총회의 표결권을 갖는다. 3.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하며 간행물의 배포를 받고, 이에 투고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한 자. 단, 체납회비를 납부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자격을 부활할 수 있다.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제9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부회장 9명 이내 4. 이사 15명이상 80명 이내(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포함) 5. 감사 2명 6. 고문 : 역대회장 7. 상임고문 1명 제11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직전임기의 수석 부회장이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2.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4. 이사 정원의 50%는 정회원 중에서 온라인 투표방식에 의해 정회원이 선출하고, 나머지 50%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 등기이사는 6명 이내로 회장, 수석부회장, 학술부회장, 재무부회장, 총무이사를 포함한다.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6. 고문은 역대회장으로 한다. 7. 상임고문은 고문단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본회의 임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재 할 수 있다. 5. 고문과 상임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안을 자문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1. 본회의 재산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항, 제 2항의 감사 결과에 부정 또는 미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본회의 재산사항 또는 총회, 이사회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회 의

제15조(회의의 종류) 1. 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나눈다. 2. 회장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매년 10~11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회장은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 되었을 때 (2)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이 의안을 명시하며 요구할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3.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제3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계획의 승인 4. 결산 및 예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심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 보고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및 결산서 승인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안 승인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20조(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위임장 포함)으로 성립하며 출석자의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위원회 및 지부

제21조(위원회 및 지부) 1. 본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2. 본회의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정회원 2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회원 2명을 정회원 1명으로 간주한다. 제22조(지부의 임원) 1. 위원회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지부의 임원은 지부규약에 따라 선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위원회 및 지부의 임무) 1. 위원회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운영사안에 대하여 처리한다. 2. 지부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고 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지부 활동을 한다. 3. 위원장과 지부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6 장 위원회 및 지부

제2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과 기부물품 3. 자산에서 생긴 수익 4. 기타 수입 제25조(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26조(예산과 결산) 1. 회장은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 7 장 보 칙

제27조(정관 개정)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출석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해산) 본회의 해산은 재적 정회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9조(자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자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된다. 제30조(시행의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2009년 5월 29일 정기총회에서 지식경제부의 요청사항(미래생활섬유과-151, 2009. 2. 9.)에 의하여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개정)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7.05.20. 개정의결 산업자원부 2017.00.00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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