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류산업학회지
Journal
편집규정

2000년 1월 21일 제정
2008년 4월 04일 개정
2012년 4월 21일 개정

1. 본 규정은 (사)한국의류산업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의류산업학회지(이하 본 학회지)의 편집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부위원장 1~2인, 편집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 및 편집이사가 된다. (3) 부위원장,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본 학회 회장의 재가를 얻는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한국의류산업학회 정회원인 자
(2) 전공 관련 분야 5년 이상 연구 참여자
(3) 전공 관련분야 10편 이상 논문 소지자(2년간 학술지 게재실적 400% 이상인 자)
(4) 해당 분야의 최근 연구 및 대외활동이 우수한 자
(5) 연임의 경우 전년도 편집위원으로의 의무를 충실히 한 자

4. 본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에서는 아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논문의 투고규정
(2) 연구논문의 심사규정
(3) 총설, 보고, 특강 등의 게재에 관한 사항
(4) 논문의 심사, 심사위원의 선정, 이의 제기된 불가논문의판정검토
(5) 기타 편집 전반에 관한 사항

5.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회는 본 학회지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개최하며,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편집, 심사 등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4)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서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편집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의 의결사항은 전항의 의결사항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6. 본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편집한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논문
(2) 총설(Review), 학회소식(News) 및 보고(Reports)
(3) 본 학회 주최의 학술대회 및 강연회(Special Lecture)에 발표된 내용

7.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장은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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