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류산업학회지
Journal
편집규정

1998년 12월 20일 제정
2008년 4월 4일 개정
2012년 12월 18일 개정

1. 본 규정은 (사)한국의류산업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모든 논문 심사절차는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진 다.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하여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이논문주제가 본 학회지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여 접수하 며, 전공분야에 따라 담당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 담당 편집위 원은 투고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심사위원을 추천하며 편집 위원장이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학문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심 사위원으로 위촉한다.

3.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기준은
1) 연구주제의 독창성 ,
2) 표현 및 논리적 구성의 명확성 ,
3) 선행연구 고찰의 타당성 ,
4) 연구방법의 적절성 ,
5) 논문결과의 유효성 ,
6)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
7) 참고문헌의 적절성
이다.

4. 투고논문은 2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판정되면 게재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5.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게재불가’로 구분한다.

6. 심사결과 ‘게재가’로 판정되고 수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답변서와 함께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또는 사독자가 인준하여 게재한다.

7.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해 수정 보완이 미비할 경우 편집위원 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8. 보문의 내용이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심사위원은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가. 이미 발표된 논문일 때
나. 이미 발표된 논문과 내용이 비슷하여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때
다. 기타 연구윤리 및 학회 규정에 위배될 때

9. 투고논문이 ‘게재가’로 판정되었어도 그 후에 표절 등 기타사유로 게재가 불가한 경우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10. 심사위원과 편집내용은 비밀로 한다.

11.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2.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3. 투고접수날짜가 1년 이상 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지시 후 6개월 이내에 학회에 도착한 수정한 보문에 한하여 게재절차를 진행시키기로 하고, 위의 사유없이 6개월이 경과된 보문은 재투고하게 됨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14.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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