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정
2008년 4월 28일 제정
2020년 3월 02일 개정
2021년 9월 24일 개정
2023년 10월 11일 개정
(사)한국의류산업학회는 의류산업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회원들 간의 지속적인 학문탐구와 관계유지, 사회공익 및 한국 의류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
제 1 장 연구자 윤리규정
제 1 조(학문의 자유와 연구자세) 본 학회 회원은 학문의 자유 권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서의 자세를 가진다.
1. 사상, 직책, 성별, 인종, 민족, 종교, 연령, 장애, 성적지향 등 다른 집단에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는다.
2. 학문의 분야 및 연구방법의 다양성 등 학문적 다양성을 인정한다.
3. 다른 회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회원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4. 생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도록 권고한다. IRB 승인을 얻은 연구를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IRB승임을 받은 연구임을 밝힌다.
5.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학문 적인 발전을 추구할 뿐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편견없이 창의적인 연구활동에 매진한다.
6.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어야 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오류를 수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7.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제 2 조(표절 및 변조) 회원은 연구자로서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 결과의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 할수는 있으나, 이를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없이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표절행위를 하지 않는다. 또한 연구과정, 장비, 재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3 조(중복게재 및 이중출판)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변동사항 없이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4 조(출판업적 및 저자됨)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업적으로 인정한다.
1. 연구자가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3.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 했음에도 공동 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 될 수없으며,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4. 저자됨의 기준은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며, 한가지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여자로 한다. (1) 연구의 개념 정립 및 설계, 연구 자료 수집, 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2) 연구 논문을 작성하고 논문의 중요한 내용을 비판적 시각으로 수정하였다. (3) 논문 투고 전에 최종 투고본을 검토하였다. (4) 논문 전반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질 것을 동의하였다.
제 5 조(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 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 해석 인지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6 조(논문의 수정) 연구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 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이해 상충) 학술지는 모든 잠재적인 이해 상충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요구한다. 저자는 제출 시 "이해 상충 진술"이라는 소제목 아래 제출된 작업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개인적 또는 조직과의 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갈등의 예로는 고용, 컨설팅, 주식 소유권, 명예, 유급 전문가 증언, 특허 출원/등록 및 보조금이 있다. 이해 상충이 없는 경우 저자는 "저자는 이해 상충이 없음을 선언합니다."라고 명시한다. 연구자는 임상 시험 및 기타 연구의 참가자에게 잠재적인 이해 상충 가능성을 공개해야 하며 그렇게 했는지의 여부를 원고에 명시한다.
제 8 조(데이터 공유 및 재생산에 관한 정책)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논문 게재 승인 후에도 원본 및 분석 데이터를 저자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해당 URL 사이트 또는 출처는 공개해야 한다. 데이터 보관 및 공유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편집국으로 연락 해야 한다.
제 9 조(출판물의 오류) 저자가 자신의 출판물에 심각한 오류 혹은 부정확함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하다. 저자는 이에 관련된 내용을 편집장에게 편지로 작성하여 알릴 의무가 있으며, 편집장과 협력하여 수정 혹은 철회할 수 있다.
제 2 장 편집위원 윤리규정
제 10 조(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들의 인격과 학문적 신념 및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 11 조 (공평한 취급)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 12 조(공정한 심사)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시에는 연구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 위원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분야 제3의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13 조(비밀 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저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편집자 자신의 연구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동료 검토를 통해 얻은 정보나 아이디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제 14 조(이해 상충) 편집위원은 경쟁, 협력 또는 기타 관계 또는 연결로 인해 이해 상충이 있는 원고를 검토하고 고려하는 대신 공동 편집자, 부편집인 또는 편집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검토 및 고려를 요청해야 합니다. 편집자는 모든 기고자들에게 관련 경쟁 이해 관계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출판 후 경쟁 이해 관계가 공개되는 경우 수정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철회 발표 또는 우려 표명과 같은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15 조(이의 제기)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논문 처리에 대한 장기간 지연 등 심사 과정에 대한 불만 사항은 우선 저널을 담당하는 편집장 및/또는 해당 논문을 처리한 편집위원이 처리한다. 편집위원장 또는 해당 논문을 처리한 편집위원은 국제출판관리규정(https://publicationethics.org/appeals)에서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항의 제기자에게 적절한 답변을 제시한다.
제 3 장 심사위원 윤리규정
제 16 조(성실한 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 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없이 그사실을 통보한다.
제 17 조(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 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되며, 심사 대상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안 된다. 심사자는 이해 상충이 있는 원고를 심사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저자에 대한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 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 19 조(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동료 검토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아이디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 4 장 윤리 위원회
제 20 조(구성과 의결)
1. 윤리 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윤리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3. 윤리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1 조(권한)
1. 윤리 위원회는 윤리규정의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2. 위반사항이 사실로 판정될 경우에는 윤리 위원장은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 할 수 있다.
제 22 조(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 규정의 위반이 된다.
제 23 조(소명기회의 보장) 윤리 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24 조(비밀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윤리 위원회의 최종 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 위원은 해당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 25 조(제재의 절차 및 내용)
1. 회원에 대한 윤리 위원회의 보고나 제재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운영위원 회는 제재여부 및 제재의 내용 등 사후 조치를 결정한다.
2. 운영위원회가 윤리규정을 위반한 회원을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재를 하여야 한다.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 또는 학술대회 발표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또는 발표 의 불허
②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의 소급적 무효화
③ 향후 3년간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논문 게재 또는 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토론금지 3. 운영위원회가 제 2 항 제 2 호의 제재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4. 운영위원회가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그 사실을 윤리 위원회와 보고자 및 피 보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하여야 한다.
5. 회원에 대하여 제 2 항에 의한 제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그 위반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운영위 원회는 징계의 내용(경고, 회원 자격 정지, 자격 박탈등)을 정하여 총회에 징계를 발의 할 수 있다. 징계가 발의된 이후의 징계절차는 학회의 학칙에 따른다.
제 26 조(윤리적 감독에 대한 정책) 한국의류산업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모든 원고가 COPE (출판 윤리 위원회, http://publicationethics.org)의 윤리적 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게재된 논문에는 이해 상충, 기관 검토 위원회, 사전 동의 및 인권/동물 권리에 대한 진술이 포함된다. 편집위원회는 중복 게재, 표절, 데이터 조작, 저자 변경, 미공개 이해상충, 윤리적 문제, 심사자의 저자 아이디어 또는 데이터 도용, 편집자에 대한 불만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COPE에서 제공하는 순서도(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을 내릴 것이며, 필요한 경우 저널은 즉시 정오표, 설명, 철회 및 사과를 게시 하도록 한다.
제 5 장 보 칙
제 27 조 (윤리 규정의 개정)
1. 윤리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2. 윤리 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 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본 윤리 강령은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2008년 5월부터 시행한다.